국민연금 급여 지급현황
단위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 계 | 연 금 | 일 시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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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령 연 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장 애 | 반 환 | 사 망 | |||||||||||||||||
특 례1) | 노령연금2) (20년 이상) |
노령연금3) (10년이상~20년미만) |
조 기4) | 분 할5) | ||||||||||||||||||
수급자수 | 금 액 | 수급자수 | 금액 | 수급자수 | 금액 | 수급자수 | 금액 | 수급자수 | 금액 | 수급자수 | 금액 | 수급자수 | 금 액 | 수급자수 | 금 액 | 수급자수 | 금 액 | 수급자수 | 금 액 | 수급자수 | 금 액 | |
2016 | 32,756 | 138,177 | 10,209 | 26,480 | 2,212 | 20,981 | 8,855 | 40,230 | 4,464 | 27,438 | 132 | 262 | 516 | 2,365 | 4,746 | 13,705 | 27 | 398 | 1,445 | 6,080 | 150 | 238 |
2017 | 34,671 | 150,910 | 9,955 | 25,915 | 2,775 | 26,909 | 10,201 | 45,849 | 4,597 | 28,543 | 169 | 361 | 510 | 2,393 | 4,976 | 14,752 | 30 | 457 | 1,321 | 5,464 | 137 | 267 |
2018 | 34,620 | 160,638 | 9,665 | 25,571 | 2,792 | 30,888 | 10,413 | 49,862 | 4,867 | 30,823 | 183 | 425 | 514 | 2,661 | 5,303 | 15,996 | 30 | 528 | 734 | 3,678 | 119 | 206 |
2019 | 37,393 | 175,099 | 9,437 | 25,368 | 3,553 | 35,905 | 11,643 | 53,773 | 5,255 | 34,555 | 225 | 503 | 522 | 2,611 | 5,672 | 17,545 | 27 | 475 | 949 | 4,060 | 110 | 304 |
2020 | 40,312 | 196,934 | 9,160 | 24,616 | 4,620 | 46,928 | 13,033 | 60,062 | 5,526 | 38,027 | 258 | 592 | 555 | 2,861 | 6,037 | 18,794 | 17 | 327 | 955 | 4,349 | 151 | 378 |
2021 | 43,145 | 221,874 | 8,828 | 23,812 | 5,849 | 60,706 | 14,530 | 66,982 | 5,786 | 40,852 | 320 | 748 | 542 | 2,911 | 6,224 | 20,219 | 20 | 396 | 965 | 4,901 | 81 | 346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주 : 1) 국민연금 확대 시행 당시 나이가 많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는 자가 5년이상
가입한 경우 지급 2)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자가 60세(65세)에 도달하였을 경우 지급
3)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 수급을 청구한 경우
4)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을 하고 타방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타방 배우자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수급 연령에 도달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가입한 경우 지급 2)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자가 60세(65세)에 도달하였을 경우 지급
3)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 수급을 청구한 경우
4)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을 하고 타방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타방 배우자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수급 연령에 도달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보건및사회보장.xls 파일의 14.국민연금급여지급현황 시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