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개요
조사목적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을 파악하여 표본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203003호)이다.
조사연혁
1994년에 제1회 조사를 실시하였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사업체조사이다.
조사대상
조사기준일(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단,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조사시기
- 조사기준시점 : 2020. 12. 31. 현재
- 조사대상기간 : 2020. 1. 1. ~ 12. 31.(1년간)
- 조사기간 : 2021. 6. 14. ~ 7. 30.
조사주기
연간조사로써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2020년은 경제총조사와 통합하여 실시(5년주기)
*2020년은 경제총조사와 통합하여 실시(5년주기)
조사항목
- 사업체명
- 대표자명
- 소재지
- 창설년월
- 사업자등록번호
- 조직형태
- 사업의 종류
-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 영업기간(조업기간)
-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 운영장소
조사단위
조사기준일(2020. 12. 31.) 또는 조사일 현재 국내에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제공 등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공장, 상점, 작업장, 광업소, 농장, 출장소, 영업소, 본사․본점, 연락사업소도 별개의 조사단위)
(공장, 상점, 작업장, 광업소, 농장, 출장소, 영업소, 본사․본점, 연락사업소도 별개의 조사단위)
조사방법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조사